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토킹 피해 남직원 여성혐오자 몰이 사건 (문단 편집) === 사건 전개 === 피해자인 남성 A씨는 과거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에게 마음을 고백했지만 만날 마음이 없어 거절했다. 그러나 가해자 B씨는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사용하던 빨대를 가져가 사용하는 등 [[스토킹]]을 지속하였다. 이에 대해 A씨는 B씨에게 그만 해 달라고 애원했으며 불안장애, [[공황장애]]에 걸렸고 체중이 10kg 빠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. 이후 A씨는 다른 동료 직원이 신고해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의 절차를 밟았으며 B씨의 가해 사실을 확인받았지만 회사는 오히려 A씨에게 전출 인사 명령을 내렸으며 B씨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에서는 B씨에게 ‘문제가 없다’는 결론을 내렸다.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‘여성에 대한 피해 의식과 혐오감을 가진 사회 부적응자’로 호소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